소방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신고자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9안전신고센터는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의 한 형태로, 전화나 모바일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용이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소방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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