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소방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허위신고가 잇따르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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