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대 9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전세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에도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미 나타났는데 '3+3+3'으로 법이 바뀌면 신규 임차인들이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고가의 전세를 맡게 될 위험이 크다 "라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벌써 전세 매물을 회수하거나 월세 전환을 문의하는 집주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정말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세 시장은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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