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불구속 입건된 50대 남성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같이 게임하자"며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학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그는 경찰에서 "같이 놀자고 했을 뿐 유인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