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뒷담화한 아파트 주민과 말다툼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90대 노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씨가 B씨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했다.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중등도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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