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건 표시상 인용 결정으로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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