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한 가스안전공사 간부···‘경고’ 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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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한 가스안전공사 간부···‘경고’ 처분에 그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장급 간부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부장은 지난해 1년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 13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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