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야근 중에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중 회사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휴게시간 중이라도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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