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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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뒤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유심이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에 이용되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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