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직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회에 걸쳐 소속 법무법인 수임료 1천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료로 받았던 돈을 보관하던 중 자기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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