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모텔 가는 아내 때렸다고 폭력 남편이 되는 건가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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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모텔 가는 아내 때렸다고 폭력 남편이 되는 건가요?[양친소]

그러다 아내가 운동을 간다던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운동복을 입은 한 남자와 부둥켜안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때린 건데 저는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불륜 현장에서 아내를 때린 남편,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아내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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