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두고 일부 언론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곧 종료된다”고 보도하자, 헬스케어 업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 중이며, 감염병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별도 제도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심각 단계 해제와 무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속 운영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2023년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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