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네이버가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의 기간 검색 알고리즘을 수십 차례 조정·변경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네이버에 유리한 노출 결과를 가져온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에도 “실제 의도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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