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가 발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단 복지부는 10년 의무복무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 완료 전에는 의무복무 외 지역에서 겸직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도 제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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