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털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내렸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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