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잘못 인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권 의원이 "법리 검토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이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법리검토는 법리대로 했고 내용을 추출할 때는 챗GPT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데이터는 당연히 확보돼야 한다"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해보고, AI 활용 시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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