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

정부가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며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의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주택 구입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