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