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령산 전망대 제동…항소심 "마하사 사찰림 수용 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 황령산 전망대 제동…항소심 "마하사 사찰림 수용 취소"

부산 황령산에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 사찰 토지를 수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박준용 재판장)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취소한다"며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마하사는 해당 사찰림이 '전통 사찰 보존지역'에 해당해 이를 수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