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특수준강간'에도 "범죄 인지 NO"…'자수'로 선처 호소했지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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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특수준강간'에도 "범죄 인지 NO"…'자수'로 선처 호소했지만 [엑's 이슈]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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