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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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수원시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과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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