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미적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과 공간,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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