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키로 했다.
노동당국이 내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는 유지된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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