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정식 재판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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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정식 재판으로 가나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민 전 대표의 불복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데다, 사용자로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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