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가 2010년 11월이고 소송을 제기한 건 2017년 11월이어서 국가배상 청구 시효(5년)가 끝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