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이 위헌·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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