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규모가 큰 은행처럼 준법·리스크·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임원 책임을 세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은 여신·IT·민원 등 위험 영역별 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의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날 열린 상호저축은행법학회 발표에서 김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축은행은 복잡한 기능조직을 꾸리기보다 대표이사–내부통제총괄–지점책임자로 이어지는 3단 통제 구조가 현실적”이라며 “기능별이 아닌 업무 단위 중심으로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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