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논란 확산…환경단체 “가처분·소송 불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리 2호기 논란 확산…환경단체 “가처분·소송 불사”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나선다.

원안위가 23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할 경우 환경단체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효 소송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원안위의 형식적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가 같은 날 동시 상정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