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심평원은 한 달여가 지난 3월 25일과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하는 공지를 냈다.
심평원이 이후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기관의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금액은 1479억원이었고, 이 중 자생 원외탕전실이 차지한 금액은 795억원으로 비중이 53.8%에 달했다.
자생한방병원이 전체 약침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약침액 기준으로 보면 약 98억원 규모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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