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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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확정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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