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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