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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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 전 기관의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청렴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 산하 기관 모두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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