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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