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유지된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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