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로 철거됐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나 당시에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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