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모씨에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 김모씨(23)에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에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 김모씨(28)에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0원,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판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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