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금액이 약 9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뇌물 등 위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경우는 모두 1천329건으로 총금액은 9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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