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도 과세 대상…국세청, 5년간 위법 소득에 950억원 세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뇌물도 과세 대상…국세청, 5년간 위법 소득에 950억원 세금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금액이 약 9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뇌물 등 위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경우는 모두 1천329건으로 총금액은 9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