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간부의 ‘이해충돌 회식’은 물론, 증빙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 편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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