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토허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표기해 시장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닌 데도 LTV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축소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고된 토허구역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는 효력이 없으며, LTV는 70%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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