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에게 최소 징역 3년,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모(3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만원,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원,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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