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7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돼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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