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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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종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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