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성분명처방의 중단 단계로 보고 있다.(자료=대한의사협회) 남인순 의원은 “현재 건보재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약제비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계절독감 유행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약 처방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관이 아니라는 정기석 이사장에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성분명처방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비와 건보재정 흐름을 연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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