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경찰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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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경찰관 2심서 무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경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파악한 주요 증거물 존재 및 관련자 입건 여부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했다"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1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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