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은 17일 오후 배우 문성근 외 35명이 대한민국,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가 공동해서 원고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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