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보안감점' 논란…해석 뒤집은 방사청, 국회도 법령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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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보안감점' 논란…해석 뒤집은 방사청, 국회도 법령 '오독'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방사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방사청이 2022년 1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 처리했지만, 2심 유죄 판결이 2023년 12월에 나오고도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급히 감점 기간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 달 30일 HD현대중공업 감점 문제에 대한 국회와 언론 지적으로 재검토 결과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석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감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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