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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