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1심서 징역 3~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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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1심서 징역 3~6년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모(3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만원,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원,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판결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올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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