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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