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대정부 건의키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대정부 건의키로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