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간부, 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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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간부, 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 적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법인카드를 쓰다가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가스안전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허 의원은 A 부장의 사례 외에도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가스안전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7건, 약 5천970만원어치의 부당 사용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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